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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정신·심리 상담에도 보험 혜택 적용해야 한다
  • 작성자 : 비움심리상담
  • 작성일 : 2018-03-27
  • 조회 : 2234

정신·심리 상담에도 보험 혜택 적용해야 한다.   

 

유영권 한국상담심리학회장·연세대 교수 

 


 

 

 

 

대한민국 국민이 아파하고 있다. 많은 이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우울에 시달리며 자살로 이르게도 되지만 그 과정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有病率)은 25.4%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우리 국민들의 일 년 유병률은 11.9%로, 일 년 새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약 47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경증(輕症)을 포함해 정신 건강 증진 및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의 수요가 47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전국 정신과 전문의 숫자는 3005명, 정신과 전공의 숫자는 607명에 불과하다.
 

 

 

이는 정신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서비스 공급을 서둘러 확장해야 함을 보여준다. 정신 건강 치료와 증진에 있어 신뢰할 만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고 전문가 집단의 상호 협력과 보완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특히 정신과 의사, 상담심리 전문가, 임상심리 전문가 같은 전문 직군이 협력해 체계적인 협업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상호 영역을 존중해주면서 공공(公共)의 목적인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정부도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 진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국민의 아픔과 현실을 공감하며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민이 마음 놓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 상담에도 보험 혜택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블루 크로스 블루리 보험회사는 보험 적용 내역에 심리치료 및 상담 서비스(개인, 부부, 가족) 등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적 고통이 외면되고 적절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정부와 정신 건강 서비스 전문 직종들이 모여 국민의 아픔을 절실하게 공감하며 소통해 우리 모두의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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