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수 기자 입력 2020.07.09. 10:20
매년 초·중등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녀가 ’관심군’으로 나오면 학부모는 당황하기 쉽다. 자녀가 ’관심군’이라는 것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막막할 수 있다.
이런 학부모를 위해 초·중등학교 위클래스에서 학생을 만나고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교사연구회 소속 전문가들이 ’관심군’ 학부모의 이해와 대처방법을 제공한다.
이 전문가들은 자녀가 ’관심군’일 경우 아이가 힘들어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 효과적으로 개입하길 주문한다.
’정서·행동특성 검사’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1·4학년 보호자와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4월에 실시되나 올해는 코로나19로 6~7월에 실시됐다. 이 검사는 학생의 성격 특성과 최근 3개월 간 우울, 불안, 심리적 부담, 자살생각 등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또래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받는 학부모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혹시라도 자녀가 ’관심군’으로 분류돼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관심군’은 검사 총점이 기준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평균적으로 100명 중 8명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관심군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검사 당시 우울, 불안, 심리적 부담에서 또래보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특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검사 당시 아이의 상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아 ’관심군’으로 측정될 수도 있다.
만약 자녀의 검사 결과가 ’관심군’으로 나타났다면 스트레스 내용과 심각도를 정확히 확인한 후 해결법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검사 결과는 담당자와 담임교사만 공유하고, 결과는 보안·관리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된다. 따라서 검사 결과 노출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내달 말 일괄 삭제 예정이다.
자녀가 관심군이라면 무엇이 힘든지 충분히 파악, 공감하고, 어떻게 도와주길 원하는 지 물어봐야 한다. 만약 자살생각이 있어 관심군이 된 경우, 위험 정도에 따라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자녀가 상담을 원한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방문할 수 있는데, 이 기관들은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대기시간 길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대기시간, 무료 상담횟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속한 상담을 원한다면 보호자가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낫다.
문다나 전문상담교사(상현중학교,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교사연구회)는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아이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야 정서적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왕따 등 과거의 경험이 친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뢰할만 한 상담센터에서 상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심리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사 자격증 가운데 가장 신뢰도 높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가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곧 창립 60주년을 맞는 한국상담심리학회는 1급 상담자만 1500여 명, 2급 상담자 4500여 명을 배출한 학회로 전문적인 상담과 편견 없는 시선으로 아이의 심리적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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