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입니다.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외에 모든 검사는 기타검사로 인정 가능합니다.
※ A범주(540시간) 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총 30개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① 30개의 50% 이상인 15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② 나머지 50% 이하인 15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③ 단, 30개의 30%인 9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 B범주(720시간) 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와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총 40개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① 40개의 50% 이상인 20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② 나머지 50% 이하인 20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③ 단, 40개의 30%인 12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 C범주(180시간) 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총 10개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① 10개의 50% 이상인 5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② 나머지 50% 이하인 5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③ 단, 10개의 30%인 3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 D범주(360시간) 수련생의 경우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10사례를 포함해야 하므로 총 20개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① 20개의 50% 이상인 10개 이상은 자격검정위원회 인정검사 ② 나머지 50% 이하인 10개 이하는 기타 검사를 실시 ③ 단, 20개의 30%인 6개까지 동일한 검사 실시 가능
예: C범주(180시간) 수련생의 경우, ① MMPI, MBTI ② MMPI, 표준화성격진단검사(중앙적성) ③ MMPI, K-WAIS ④ HTP, TCI ⑤ K-WAIS, SCT를 했다면 인정검사 7개 포함(70%/ MMPI 3개, K-WAIS 2개, HTP 1개, SCT 1개), 기타 검사 3개(30%/ MBTI 1개, 표준화성격진단검사(중앙적성) 1개, TCI 1개)를 실시하여 총 10개의 검사 중 모든 검사를 3개 이내(30%)로 실시하였으므로 심리검사 요건에 충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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