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의 2급 수련요건인 "상담현장실습 120시간" 은 총 실습시간의 50%인 6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120시간 이하로 수련하신 경우라도 수련한 총 시간의 50%까지 인정됩니다.
이수한 수련이 현행 수련요건과 일치하는 영역일 경우 각 세부영역 수련시간당 30%까지 대체수련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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