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수련관련 정보
(사)한국상담학회-[수련자격심사]에 관한 질문
  • 작성자 : 비움심리상담
  • 작성일 : 2018-10-19
  • 조회 : 1605

 

[수련요건심사] 수련요건심사란 무엇인가요?

수련요건심사란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중 상담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상담훈련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수련요건심사는 ()한국상담학회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라 수련생은 상담수련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수련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부 수련 내용은 매년 공지되는 [전문상담사-자격관련Q&A] 공지 중 ’자격검정 시행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자격심사] 수련자격심사란 무엇인가요?

 

 

 

수련자격심사란 수련생이 수련을 시작하기 전 갖추어야 할 1)최소요건(학위수강과목 등)

수련을 받아야 하는 2)범주(A, B, C, D)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수련자격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련생은 필기시험수련요건심사면접시험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련요건심사의 요건은 수련자격심사 합격과 무관하게 입회(회원가입이후부터 인정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수련내용의 범주 확인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련자격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련자격심사] 수련자격심사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1급 전문상담사를 지원하는 경우

한국상담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면 수련자격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2급 자격증 취득자

(2) 상담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3) 박사과정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 이상 이수자

    (이 36학점에는 박사과정 교과목이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1),(2)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경력 720시간/3, (3)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경력 540시간/3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2급 전문상담사를 지원하는 경우

한국상담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면 수련자격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학회가입일 이후 450시간)

(2)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 이상 이수자

(3)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자

(4) 3급 자격증 취득자 (2019년까지 적용)

※ (1),(4)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경력 360시간/2, (2),(3)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경력 180시간/1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련자격심사] 수련자격심사 합격 유효기간이 있나요? (범주 변경 방법)

수련자격심사 합격 유효기간은 없습니다같은 조건이라면 심사에 합격한 후 재심사를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 합격 후 범주 변경을 원하는 경우

 

1급에 지원조건 (2)번으로 지원하여 ’720시간/3년’으로 심사결과를 받고

이후 지원조건 (3)번을 충족하여 ’540시간/3년’으로 수련경력시간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수련자격심사에 다시 지원하여야 합니다.

[자격관련 Q&A]에 ’범주 변경’을 원한다는 글을 남겨주시면 관리자쪽에서 일차적인 접수 후 서류 첨부 및 접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범주가 변경되어도 수련자격심사 합격과 무관하게 수련인정 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수련자격심사] 수련자격심사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련자격심사는 월 1회 실시합니다수련자격심사 지원은 자격검정 시행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길-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36321357 

대전심리상담, 대전부부상담, 대전심리상담센터, 대전가족상담,대전심리치료, 세종심리상담, 대전청소년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