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변경
(사)한국상담학회는 대위원회에서 의결(2018.12.08.)된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1-1.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변경이유
- 매년 회원유지와 매 5년 전문상담사 자격갱신(자격증 유효기간: 5년)의 시행에 있어서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13조①과의 불일치를 교정하기 위함
- 3회 이상 갱신한 전문상담사에 한하여 자격갱신 면제를 적용하기 위함
1-2.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변경내용 및 변경 전/후 비교표
변경 전 | 변경 후 |
제13조【자격의 갱신 및 유지】 ①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전문상담사 자격이 정지된다. ②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전문상담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전문상담사는 자격취득 후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전문상담사 자격 갱신을 위한 연수회를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분과학회의 요건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분과학회로부터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로서 만 65세 이상으로 | 제13조【자격의 갱신 및 유지】 ①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전문상담사 자격이 정지된다. ②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년 회원의 자격 및 전문상담사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전문상담사는 자격취득 후 매년 본 학회 주최 전문상담사 자격 유지를 위한 윤리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해당 분과학회의 요건을 추가로 이행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④분과학회로부터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로서 만 65세 이상으로 3회 이상 갱신한 자는 이후 5년마다 자격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된다(회원 회비와 전문가회비는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15조【자격의 정지 및 회복】 ①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회 원자격의 유지 및 전문상담사 자격갱신을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상담사 자격이 정지된다. ②자격의 정지를 당한 자가 회원 자격의 유지 및 전문상담사 자격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상담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③회원의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련감독자 역할이 정지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전년도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반기에 수련감독자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차기 연도 수련감독자 역할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당해 연도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 제15조【자격의 정지 및 회복】 ①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회원자격의 유지 및 전문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상담사 자격이 정지된다. ②자격의 정지를 당한 자가 회원 자격의 유지 및 전문상담사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상담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③회원의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련감독자 역할이 정지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전년도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반기에 수련감독자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차기 연도 수련감독자 역할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당해 연도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
추가 | 부칙 ⑩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개정) 1부. 끝
(사)한국상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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