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대면상담 및 수퍼비전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련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 매체상담을 8월 말까지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매체 상담의 인정 범위 확대와 기간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Ⅰ. 변경사항
1. 매체상담 인정기한 연장
(변경 전) 매체상담 인정 기간 : 2020년 2월 23일 ~ 2020년 8월 31일
(변경 후) 매체상담 인정 기간 : 2020년 2월 23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존에 진행된 개인상담/수퍼비전 등에 대한 매체상담 인정 비율은 동일합니다.
2. 매체상담 인정범위 확대
(1) 화상 집단상담 인정
급수 | 최소수련요건 | 변경 전 | 변경 후 | 매체상담 인정비율 |
1급 | 집단상담 실시 2사례 | 대면집단상담만 인정 | 화상 집단상담 1사례까지 인정 | 50% |
집단상담 참여 2사례 | 대면집단상담만 인정 | 화상 집단상담 1사례까지 인정 | 50% | |
집단상담 수퍼비전 2사례 | 화상 수퍼비전 인정 | 화상 수퍼비전 인정 | 100% | |
2급 | 집단상담 실시 2사례 | 대면집단상담만 인정 | 화상 집단상담 1사례까지 인정 | 50% |
Ⅱ. 수정 공지
1. 매체상담 인정기간
가. 매체상담 인정 시작일 : 2020년 2월 23일(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격상일)
나. 매체상담 인정 종료일 : 2020년 12월 31일
※ 인정기간 외에 진행된 매체상담은 수련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 2020년 1월 10일에 진행된 매체상담은 불인정
2020년 3월 10일에 진행된 매체상담은 비율에 따라 인정
2. 인정범위 및 인정비율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한 한시적 인정)
가. 1급
구분 | 인정 매체 | 인정 비율 | |
개인상담 | 화상, 전화, 채팅상담 인정 | 400회기 중 80회기까지 인정 ※ 단, 모든 회기가 매체상담으로만 진행된 사례는 불인정 | |
집단상담 | 실시 | 화상 집단상담 인정 | 2사례 중 1사례까지 인정 |
참여 | 화상 집단상담 인정 | 2사례 중 1사례까지 인정 | |
심리검사 | 검사실시 | 대면실시만 인정 | - |
해석상담 | 화상, 전화, 채팅상담 인정 | 20사례 중 4사례까지 인정 | |
수퍼비전 | 개인상담 | 화상 수퍼비전만 인정 | 매체상담 인정기간 중 진행된 수퍼비전은 100% 인정 |
집단상담 | |||
심리검사 | |||
공개사례발표 | 화상 공개사례발표만 인정 | 매체상담 인정기간 중 진행된 수퍼비전은 100% 인정 |
나. 2급
구분 | 인정 매체 | 매체상담 인정 비율 | |
접수면접 | 화상, 전화, 채팅상담 인정 | 20회 중 6회까지 인정 | |
개인상담 | 화상, 전화, 채팅상담 인정 | 50회기 중 15회기까지 인정 ※ 단, 모든 회기가 매체상담으로만 진행된 사례는 불인정 | |
집단상담 | 화상 집단상담 인정 | 2사례 중 1사례까지 인정 | |
심리검사 | 검사실시 | 대면실시만 인정 | - |
해석상담 | 화상, 전화, 채팅상담 인정 | 10사례 중 3사례까지 인정 | |
수퍼비전 | 개인상담 | 화상 수퍼비전만 인정 | 매체상담 인정기간 중 진행된 화상 수퍼비전은 100% 인정 |
집단상담 | |||
심리검사 | |||
공개사례발표 | 화상 공개사례발표만 인정 | 매체상담 인정기간 중 진행된 화상 공개사례발표 100%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