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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심리학회-매체상담 인정기한 연장 및 범위 확대
  • 작성자 : 비움심리상담
  • 작성일 : 2020-08-10
  • 조회 : 1142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대면상담 및 수퍼비전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련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한시적 매체상담을 8월 말까지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해 왔습니다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매체 상담의 인정 범위 확대와 기간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변경사항

 

1. 매체상담 인정기한 연장

(변경 전매체상담 인정 기간 : 2020년 2월 23일 ~ 2020년 8월 31

(변경 후매체상담 인정 기간 : 2020년 2월 23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존에 진행된 개인상담/수퍼비전 등에 대한 매체상담 인정 비율은 동일합니다.

 

2. 매체상담 인정범위 확대

(1) 화상 집단상담 인정

급수

최소수련요건

변경 전

변경 후

매체상담 인정비율

1

집단상담 실시 2사례

대면집단상담만 인정

화상 집단상담

1사례까지 인정

50%

집단상담 참여 2사례

대면집단상담만 인정

화상 집단상담

1사례까지 인정

50%

집단상담 수퍼비전 2사례

화상 수퍼비전 인정

화상 수퍼비전 인정

100%

2

집단상담 실시 2사례

대면집단상담만 인정

화상 집단상담

1사례까지 인정

50%

 

수정 공지

 

1. 매체상담 인정기간

매체상담 인정 시작일 : 2020년 2월 23(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격상일)

매체상담 인정 종료일 2020년 12월 31

※ 인정기간 외에 진행된 매체상담은 수련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 2020년 1월 10일에 진행된 매체상담은 불인정

2020년 3월 10일에 진행된 매체상담은 비율에 따라 인정

 

2. 인정범위 및 인정비율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한 한시적 인정)

. 1

구분

인정 매체

인정 비율

개인상담

화상전화채팅상담 인정

400회기 중 80회기까지 인정

※ 모든 회기가 매체상담으로만 진행된 사례는 불인정

집단상담

실시

화상 집단상담 인정

2사례 중 1사례까지 인정

참여

화상 집단상담 인정

2사례 중 1사례까지 인정

심리검사

검사실시

대면실시만 인정

-

해석상담

화상전화채팅상담 인정

20사례 중 4사례까지 인정

수퍼비전

개인상담

화상 수퍼비전만 인정

매체상담 인정기간 중 진행된 수퍼비전은 100% 인정

집단상담

심리검사

공개사례발표

화상 공개사례발표만 인정

매체상담 인정기간 중 진행된 수퍼비전은 100% 인정

 

. 2

구분

인정 매체

매체상담 인정 비율

접수면접

화상전화채팅상담 인정

20회 중 6회까지 인정

개인상담

화상전화채팅상담 인정

50회기 중 15회기까지 인정

※ 모든 회기가 매체상담으로만 진행된 사례는 불인정

집단상담

화상 집단상담 인정

2사례 중 1사례까지 인정

심리검사

검사실시

대면실시만 인정

-

해석상담

화상전화채팅상담 인정

10사례 중 3사례까지 인정

수퍼비전

개인상담

화상 수퍼비전만 인정

매체상담 인정기간 중 진행된 화상 수퍼비전은 100% 인정

집단상담

심리검사

공개사례발표

화상 공개사례발표만 인정

매체상담 인정기간 중 진행된 화상 공개사례발표 10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