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예시
가. 개인상담 중 매체상담 인정비율(1급 20%, 2급 30%)은 사례 당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최소수련요건 중 총 회기 수(1급 400회기, 2급 50회기)로 계산합니다.
예 : 2급 응시자 불인정 사례
| 대면상담 회기 수 | 매체상담 회기 수 | 비고 |
사례 1 | 1 | 9 | 사례 1과, 사례2는 대면상담을 포함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사례는 인정 가능하나, 매체상담은 15회기까지만 인정하므로 5사례 47회기로 최소수련요건 미충족 |
사례 2 | 1 | 9 | |
사례 3 | 10 | 0 | |
사례 4 | 15 | 0 | |
사례 5 | 5 | 0 | |
합계 | 32 | 18(15회기까지만 인정) |
예 : 2급 응시자 인정 사례
| 대면상담 회기 수 | 매체상담 회기 수 | 비고 |
사례 1 | 1 | 9 | 매체상담 15회기 이하, 5사례의 합이 50회기 이상 충족 |
사례 2 | 15 | 6 | |
사례 3 | 5 | 0 | |
사례 4 | 10 | 0 | |
사례 5 | 10 | 0 | |
합계 | 41 | 15 |
나. 개인상담 진행 시 접수면접을 포함한 모든 회기가 매체상담으로만 진행된 사례는 불인정합니다.
예: A라는 내담자를 1회 채팅상담 실시 (불인정)
A라는 내담자를 1회 대면상담, 1회 채팅상담 시(인정)
다. 접수면접을 대면으로 진행한 후, 1회기부터 매체상담으로 진행한 사례도 인정 가능합니다.
라. 2020년 2월 23일 이후 새 내담자를 만나 접수면접을 포함하여 매체상담으로만 상담이 진행된 경우, 자격심사(면접) 서류 접수일까지 대면상담이 최소 1회기 진행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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