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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심리학회-매체상담 인정예시
  • 작성자 : 비움심리상담
  • 작성일 : 2020-08-10
  • 조회 : 1493

인정예시

 

개인상담 중 매체상담 인정비율(1급 20%, 2급 30%)은 사례 당으로 계산하지 않으며최소수련요건 중 총 회기 수(1급 400회기, 2급 50회기)로 계산합니다.

 

예 : 2급 응시자 불인정 사례

 

대면상담 회기 수

매체상담 회기 수

비고

사례 1

1

9

사례 1사례2는 대면상담을 포함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사례는 인정 가능하나매체상담은 15회기까지만 인정하므로

5사례 47회기로 최소수련요건 미충족

사례 2

1

9

사례 3

10

0

사례 4

15

0

사례 5

5

0

합계

32

18(15회기까지만 인정)

예 : 2급 응시자 인정 사례

 

대면상담 회기 수

매체상담 회기 수

비고

사례 1

1

9

매체상담 15회기 이하,

5사례의 합이 50회기 이상 충족

사례 2

15

6

사례 3

5

0

사례 4

10

0

사례 5

10

0

합계

41

15

 

개인상담 진행 시 접수면접을 포함한 모든 회기가 매체상담으로만 진행된 사례는 불인정합니다.

: A라는 내담자를 1회 채팅상담 실시 (불인정)

A라는 내담자를 1회 대면상담, 1회 채팅상담 시(인정)

 

접수면접을 대면으로 진행한 후, 1회기부터 매체상담으로 진행한 사례도 인정 가능합니다.

 

. 2020년 2월 23일 이후 새 내담자를 만나 접수면접을 포함하여 매체상담으로만 상담이 진행된 경우자격심사(면접서류 접수일까지 대면상담이 최소 1회기 진행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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