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상담
가. 내담자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1) 이메일로 내담자 동의서 송부, 전자서명 인정 가능
(2) 매체상담 서두에 구두로 언급하고 이를 녹취
(3) 문자로 동의
나. 녹음 및 녹화 시 주의사항
(1) 윤리강령 제5조에 따라 상담심리사는 상담의 녹음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내담자 또한 상담자의 동의없이 녹음, 녹화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두시거나, 구두로 언급하고 이를 녹취하여 두시기를 권고합니다.
다. 상담내용
대화 당사자 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대화장면 영상을 녹화하고 그것을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정당한 목적과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음성권이나 초상권 침해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매체상담의 경우 대면상담보다 내담자의 녹음, 녹화를 통제하기가 더 어려운 만큼, 상담내용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담장소
상담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가 잘되는 장소에서 매체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된 카페, 야외, 공공장소 등에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상 수퍼비전
가. 수퍼바이저와 수련생 상호 간의 동의없이 수퍼비전 내용이 녹음, 녹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담자 동의서
화상으로 수퍼비전을 진행하는 사례의 내담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담자 동의서에 (1)화상으로 수퍼비전을 진행한다는 사실과 (2) 수퍼바이저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을 내담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수퍼바이저와 수련생 모두 수퍼비전 과정에서 내담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매체상담만 진행된 사례는 불인정이므로 이 사례로 수퍼비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3. 화상 공개사례발표
가. 공개사례발표 내용이 내담자의 동의 없이 SNS, 카페, 블로그, 기관 사이트 등에 올라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매체상담만 진행된 사례는 불인정이므로 이 사례로 공개사례발표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 축어록 작성 시 유의사항
(1) 공개사례발표 준비자는 종래의 대면 공개사례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보다 내담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익명처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담자의 성함, 생년월일, 소속, 가족구성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유명사 삭제, 혹은 가명 사용 방식 등)
(2) 공개사례발표를 염두에 둔 상담에서는 녹음되는 대화 시에도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개사례발표 자료 배포 시 유의사항
가. 참가자 확인서
화상으로 진행된 공개사례발표라도 참가자 확인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본래 공개사례발표자는 참가자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체상담 인정기간 동안 진행된 화상 공개사례발표에 한하여 참가자 확인서 스캔본을 발표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상 공개사례발표를 시작하기 전, 발표 종료 후 참가자들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드립니다.
화상 공개사례발표 참가자는 반드시 공개사례발표 자료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약해야 합니다. 화상 공개사례발표 서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석자는 공개사례발표 시 제공된 자료를 주최 측으로부터 당일 배포 받았으며, 종료 직후 폐기한다. 2. 참석자는 공개사례발표 시 음성녹음이나 화상 녹화하지 않으며, 화면을 캡쳐하지 않는다. 3. 참석자는 공개사례발표 시 제공된 자료를 재가공하지 않으며,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4. 지도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는 발표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교육 직후 모두 폐기하며, 관련된 내용을 재가공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
나. 내담자 동의서
화상으로 공개사례발표를 진행하는 사례의 내담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담자 동의서에 (1)화상으로 공개사례발표를 진행한다는 사실과 (2)자료 배포 방식을 내담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메일로 공개사례발표 자료를 배포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를 인지하시어 지도전문가분들께서는 공개사례발표 시작 전에 발표자 및 참가자가 서약내용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개사례발표 후 즉시 발표 자료를 폐기하도록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개사례발표 참가인원
- 화상 공개사례발표는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참석하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대리출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가 인원은 발표자, 주수퍼바이저, 부수퍼바이저를 포함하여 최대 25명 이하를 권고드립니다.
- 학회원 외의 확인되지 않은 일반인이 공개사례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서비스 화면의 비밀번호 설정, 참가자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라. 화상 공개사례발표 참가자 확인서 작성방법
(1) 참가자 확인서 전자서명 가능
(2) 전자서명 불가 시
① 맨 앞 장 : 발표자가 참가자 성명, 회원자격, 아이디, 소속, 연락처를 참가자 확인서 양식에 작성 후 주수퍼바이저, 부수퍼바이저 서명을 받음. (참가자 서명란은 공란)
② 발표자, 주수퍼바이저, 부수퍼바이저의 서명이 있는 참가자 확인서 스캔본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줌.
③ 참가자는 받은 참가서 확인서에서 본인란에 서명을 하여 발표자에게 제출, 발표자는 여러 장을 묶어서 맨 앞 표지와 함께 한 번에 제출함.
④ 수기 수련수첩 이용하는 참가자는 발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맨 앞 장의 참가자 확인서만 제출하는 것도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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