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대면상담 및 수퍼비전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련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 매체상담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체 상담의 인정 범위와 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체상담 인정기한
(변경 전) 2020년 2월 23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변경 후) 2020년 2월 23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인정기간 외에 진행된 매체상담은 수련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최소수련요건 기준 매체상담 인정비율
가. 1급
구분 | 인정 매체 | 인정 비율(개정) | |
개인상담 | 화상, 전화 | 400회기 중 240회기 인정 ※ 단, 사례 당 1회기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되어야 함 | |
집단상담 | 실시 | 화상 | 기간 내 화상 100% 인정 |
참여 | 화상 | 기간 내 화상 100% 인정 | |
심리검사 | 검사실시 | 대면 | (대면만 인정) |
해석상담 | 화상, 전화 | 20사례 중 12사례 인정 | |
수퍼비전 | 화상 | 기간 내 화상 100% 인정 | |
공개사례발표 | 화상 | 기간 내 화상 100% 인정 |
나. 2급
구분 | 인정 매체 | 인정 비율(개정) | |
접수면접 | 화상, 전화 | 20회 중 16회 인정 | |
개인상담 | 화상, 전화 | 50회기 중 40회기 인정 ※ 단, 사례 당 1회기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되어야 함 | |
집단상담 | 참여 | 화상 | 인정기간 중 100% 인정 |
심리검사 | 검사실시 | 대면 | (대면만 인정) |
해석상담 | 화상, 전화 | 10사례 중 8사례 인정 | |
수퍼비전 | 화상 | 기간 내 화상 100% 인정 | |
공개사례발표 | 화상 | 기간 내 화상 100% 인정 |
3. 매체상담 표기 방법
가. 온라인 수련수첩
기록 시 대면상담, 매체상담 (사용한 매체)여부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대면과 매체가 혼용된 사례의 경우 매체상담에 표기하고 매체 종류(줌 화상, 전화 등) 기재, 매체상담 횟수에 매체로 진행한 회기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수련수첩에 매체상담 여부 표기 메뉴가 생기기 이전에 확인을 받은 기록은 그대로 두시고, 면접 응시를 위한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 포함되어 있는 상담경력종합확인서에 표기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나. 수기 수련수첩
매체상담을 진행하신 경우, 번호 옆에 매체상담 (화상, 전화) 여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상담의 경우 따로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면과 매체가 혼용된 경우 총 회기 수 옆에 ‘매체상담 00회’를 별도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4. 주의사항
가. 개인상담 중 매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