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사 윤리강령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회원 여러분.
한국상담심리학회(이하, 학회)에서는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09년 현행 윤리강령이 개정된 이후 심리상담 서비스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리상담의 수요와 상담 인력의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담자의 사회적 책임, 전문성 및 윤리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학회 내에서도 현행 윤리강령의 제한점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많은 수의 학회원들이 그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이에, 학회에서는 변화된 환경과 학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상담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된 윤리강령을 공표합니다.
내용: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첨부화일 참조)
시행: 2018년 1월 1일
윤리강령 개정의 방향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윤리 수준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고려
학회원들의 실무 또는 수련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
내담자·상담자, 수련생·수련감독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 추가 (사전 동의, 집단상담, 상담자 교육, 수련감동 등)
학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윤리강령 개정의 과정
2016년 12월, 윤리강령개정TFT 발족 (총13명: 위원장, 개정위원, 실무위원, 간사)
윤리강령 개정을 위한 기초조사(온라인 설문지) 실시 및 분석조사기간 : 2017년 1월 16일(월)~20일(금)총 응답자 : 175명 (1급: 59명, 2급: 104명, 준회원: 12명)
2017년 3월 18일(토), 윤리쟁점 토론회 개최
2017년 10월 28일(토), 윤리강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상벌윤리 위원회에 제소된 문제, 학회원 건의사항(토론회, 공청회, LGBT 상담연구회 및 기타 학술모임) 분석
변호사 법률 자문 및 APA, ACA 등 기타 학회 윤리규정 분석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감수
윤리강령 개정의 범위
수정된 항목 : 서문 포함 9개 조, 윤리강령의 전체
신설된 항목 : ‘사전 동의’, ‘집단상담’,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 등
삭제된 항목 : ‘연구윤리’ (연구와 관련된 별도의 강령에서 다루어짐)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벌윤리 위원회 위원장 성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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