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연수교육 인정 안내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연수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본 학회의 학술대회/교육연수/심리사수련회(이론과정)도 이수하여야 하는 연수시간 중 일부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시행세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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