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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심리학회- 수퍼바이저와 상담경력 인정에 관한 문의
  • 작성자 : 비움심리상담
  • 작성일 : 2018-03-23
  • 조회 : 2126

 

1-1. 주수련감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 주수련감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수퍼바이저 : 상담심리사1급 취득한 자
2. 주수퍼바이저 : 상담심리사1급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3. 주수련감독자(나의주수퍼바이저) : 수련생의 상담 전체를 감독하고 책임지는 주수퍼바이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관에 속해서 상담을 하더라도 본 학회 주수련감독자의 인정이 없으면 상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자격시험(필기) 때 충족해야 되는 상담경력은 무엇인가요?

1. 1급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된 주수련감독자 지도 감독 하에 주 하루 이상 진행된 상담내용만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수련감독자 지도감독 이전의 상담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수련감독자께서 지도감독 이전의 상담내용을 인정해 주신다면 자격시험(필기) 상담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2. 자격시험(필기) 상담경력으로 “개인상담실시” “집단상담실시” 인정 가능합니다. 접수면접, 집단상담참여, 심리검사실시, 해석상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한사례당 심리검사실시 및 해석상담까지 진행된 경우는 상담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1-3. 자격시험(필기) 상담경력 시작일은 어떻게 되나요? 
1. 주수련감독자에게 수퍼비전을 받는 사례가 진행 중일 경우 : 해당 사례의 시작일부터 상담경력으로 인정 가능
2. 주수련감독자에게 수퍼비전 받은 사례가 종결 사례일 경우 : 수퍼비전 받은 시점부터 상담경력으로 인정 가능

2. 자격시험(필기) 주수련감독자에게 받아야 하는 수퍼비전 횟수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주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의 상담 전체를 감독하고 책임지는 수련감독자를 의미함.
2. 따라서 수련 기간 중 주수련감독자에게 받아야 하는 수퍼비전 횟수와 비율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30~50% 정도는 주수련감독자에게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이는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자격심사(면접) 서류심사(양적심사) 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면접(질적심사)시 심사위원께서 주수련감독자의 수퍼비전 비율이 30% 이하일 경우 이에 대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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