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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심리학회-[공개사례발표] 분회가 아닌 기타 상담사례토의 모임 작성방법
  • 작성자 : 비움심리상담
  • 작성일 : 2018-08-22
  • 조회 : 1301

 

1. 발표자 : 책자수련수첩 / 참가자 : 책자수련수첩
가. 발표자 : 수련수첩의 <공개사례발표기록>, <상담사례토의모임 참가자 확인서>, <상담사례토의모임 참가기록>
기록 및 원본 제출
나. 참가자 : 아래의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 (1) 수련수첩의 <상담사례 토의모임 참가기록> 기록 후 공개사례발표의 주수퍼바이저 혹은 부수퍼바이저의 자필서명.
    원본 제출.
  • (2) 발표자가 작성한 <상담사례 토의모임 참가자 확인서>의 사본 제출
2. 발표자 : 책자수련수첩 / 참가자 : 온라인수련수첩
가. 발표자 : 수련수첩의 <공개사례발표기록>, <상담사례토의모임 참가자 확인서>, <상담사례토의모임 참가기록>
기록 및 원본 제출
나. 참가자 : 발표자가 책자 수련수첩을 사용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온라인 수련수첩에 업데이트 되지 않음. 따라서 현장에서 배부 받은 <상담사례 토의모임 참가자 확인서>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자격심사(면접) 시 제출.
3. 발표자 : 온라인수련수첩 / 참가자 : 온라인수련수첩
가. 발표자 : 온라인 수련수첩의 <공개사례발표기록> 기록(참가자 포함) 및 주수퍼바이저 부수퍼바이저의 확인
나. 참가자 : 발표자의 공개사례발표기록이 주수퍼바이저 부수퍼바이저의 확인완료 된 이후, 참가자 온라인 수련수첩에 자동 업데이트됨.
4. 발표자 : 온라인수련수첩 / 참가자 : 책자수련수첩
가. 발표자 : 온라인 수련수첩의 <공개사례발표기록> 기록(참가자 포함) 및 주수퍼바이저 부수퍼바이저의 확인
나. 참가자 : 책자 수련수첩의 경우와 동일함. 아래의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 (1) 수련수첩의 <상담사례 토의모임 참가기록> 기록 후 공개사례발표의 주수퍼바이저 혹은 부수퍼바이저의 자필서명.
    원본 제출.
  • (2) 발표자가 작성한 <상담사례 토의모임 참가자 확인서>의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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