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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심리학회- 집단상담 수련과정 시행세칙 개정 안내 공지
  • 작성자 : 비움심리상담
  • 작성일 : 2018-04-27
  • 조회 : 1589

안녕하십니까?

한국상담심리학회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집단상담 수련시간의 명확한 규준 및 집단상담 요건 충족의 원활함을 위해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대한 검토를 진행, 2018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개   정   전

상담심리사

수  련  과  정

시  행  세  칙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조 (수련과정 및 내용)

  1. 상담심리사 1(상담심리전문가)

     1) 개인상담 면접상담 20사례 이상총 400회기 이상(부부·가족·아동상담 포함)

     2) 집단상담 총 60시간 이상(가족부부상담 포함)

        ① 리더 또는 보조리더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진행

        ② 참여경험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6) 지도감독 (수퍼비전)

        ① 개인상담 면접상담 50회 이상(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

        ② 심리평가 : 10사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이상 포함)

        ③ 집단상담 : 2집단 이상(총 30시간 이상)

 

  2. 상담심리사 2(상담심리사)

     1)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 20회 이상

     2) 개인상담 면접상담 5사례총 50회기 이상

     3) 집단상담 참여 또는 보조리더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후

상담심리사

수   련  과  정

시  행  세  칙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조 (수련과정 및 내용)

  1. 상담심리사 1(상담심리전문가)

     1) 개인상담 면접상담 20사례 이상총 400회기 이상(부부·가족·아동상담 포함)

     2) 집단상담 총 60시간 이상(가족부부상담 포함)

        ① 리더 또는 보조리더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0시간 총 30시간 이상사시간 미포함) 진행

        ② 참여경험: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식사시간 미포함)

 

     6) 지도감독 (수퍼비전)

        ① 개인상담 면접상담 50회 이상(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

        ② 심리평가 : 10사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이상 포함)

        ③ 집단상담 : 2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0시간 총 30시간 이상식사시간 미포함)

 

  2. 상담심리사 2(상담심리사)

     1)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 20회 이상

     2) 개인상담 면접상담 5사례총 50회기 이상

     3) 집단상담 참여 또는 보조리더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식사시간 미포함)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4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지영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장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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