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상담심리학회입니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는 집단상담 수련시간의 명확한 규준 및 집단상담 요건 충족의 원활함을 위해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대한 검토를 진행, 2018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개 정 전 상담심리사 수 련 과 정 시 행 세 칙
|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7 조 (수련과정 및 내용) 1.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1) 개인상담 : 면접상담 20사례 이상, 총 400회기 이상(부부·가족·아동상담 포함) 2) 집단상담 : 총 60시간 이상(가족, 부부상담 포함) ① 리더 또는 보조리더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진행 ② 참여경험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6) 지도감독 (수퍼비전) ① 개인상담 : 면접상담 50회 이상(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 ② 심리평가 : 10사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이상 포함) ③ 집단상담 : 2집단 이상(총 30시간 이상) 2.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1)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 20회 이상 2) 개인상담 : 면접상담 5사례, 총 50회기 이상 3) 집단상담 참여 또는 보조리더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개 정 후 상담심리사 수 련 과 정 시 행 세 칙 |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7 조 (수련과정 및 내용) 1.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1) 개인상담 : 면접상담 20사례 이상, 총 400회기 이상(부부·가족·아동상담 포함) 2) 집단상담 : 총 60시간 이상(가족, 부부상담 포함) ① 리더 또는 보조리더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0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진행 ② 참여경험: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6) 지도감독 (수퍼비전) ① 개인상담 : 면접상담 50회 이상(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 ② 심리평가 : 10사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이상 포함) ③ 집단상담 : 2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0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2.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1)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 20회 이상 2) 개인상담 : 면접상담 5사례, 총 50회기 이상 3) 집단상담 참여 또는 보조리더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년 4월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지영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장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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