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최소수련내용 | 석사졸업자기준 | 분회, 상담사례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총 40회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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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자격기준 | 분회, 상담사례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3사례 총 30회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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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격소지자 | 분회, 상담사례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1사례 총 10회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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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련자 | 분회, 상담사례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20회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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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최소수련내용 | 분회, 상담사례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10회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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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개사례발표] 자격심사(면접) 때 공개사례발표 자료로서 제출하는 문건
- 1. 각 사례별로 공개사례발표 자료 제출(한 회기 이상의 완전 축어록이 포함되어야 함)
- 2. 녹음자료는 사례 중 한 개만 제출 (본학회 시험을 위해 제출하시는 축어록의 경우 녹음 파일과 100% 일치해야 함)
Q [공개사례발표] 온라인 수련수첩 기록
- 1. 분회 공개사례발표 참가하였을 경우 : 온라인 수련수첩 분회참가기록에 참가자가 직접 입력하여 분회의 승인
- 2. 분회가 아닌 기타 상담사례토의모임에 참가하였을 경우 : 공개사례발표 발표자가 참가자 명단을 온라인 수련수첩에 등록 및 수퍼바이저의 승인 완료 후 참가자 온라인 수련수첩에서 확인가능.
- 3. 책자 수련수첩과 온라인 수련수첩 병행 기간 중에는 기존대로 발표자는 참가자 확인서(참가자 명단) 원본을, 참가자는 사본을 받아 추후 자격검정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함.
Q [공개사례발표] 수기 수련수첩에 공개사례발표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1. 분회에서 이루어진 사례발표(1) 발표자 : 수련수첩의 <공개사례발표기록>, <학회,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 참가기록>(2) 참가자 : 수련수첩의 <학회,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 참가기록>2. 기타 모임에서 이루어진 사례발표(1) 발표자 : 수련수첩의 <공개사례발표기록>, <상담사례토의모임 참가자 확인서>, <학회, 분회, 상담사례토의모임 참가기록>(2) 참가자 : 수련수첩의 <학회,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 참가기록>, 발표자가 작성한 <상담사례 토의모임 참가자 확인서>의 복사본
Q [공개사례발표] 공개사례발표 소견란에 주수퍼바이저 부수퍼바이저 모두 기재하셔야 하나요?
- 1. 주수퍼바이저 및 부수퍼바이저 모두 기재 가능함.
- 2. 주수퍼바이저 혹은 부수퍼바이저 두분 중에 한분만 기재 가능함.
Q [공개사례발표] 수퍼비전 받지 않은 사례로 공개사례발표를 할 수 있나요?
수퍼비전 받지 않은 사례로 공개사례발표 가능합니다.
Q [공개사례발표] 공개사례발표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1. 주수퍼바이저1명 + 부수퍼바이저1명 + 발표자1명 + 참가자7명=총10명 (모두 학회원이어야 함)
- 2. 수퍼바이저는 모두 본학회 1급 전문가로 당해 수퍼바이저 자격 유지자 2인(1인은 1급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Q [공개사례발표] 자격심사(면접) 때 공개사례발표 자료로서 제출하는 문건
- 1. 각 사례별로 공개사례발표 자료 제출(한 회기 이상의 완전 축어록이 포함되어야 함)
- 2. 녹음자료는 사례 중 한 개만 제출 (본학회 시험을 위해 제출하시는 축어록의 경우 녹음 파일과 100% 일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