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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수련요건심사] -[집단상담]에 관한 질문
  • 작성자 : 비움심리상담
  • 작성일 : 2018-10-15
  • 조회 : 1483

 

[수련요건심사] 한 집단에 보조지도자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보조지도자 인원은 집단원이 5~9명일 경우 보조지도자 1집단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2명까지 인정합니다.

 

 

[수련요건심사] 보조지도자 경험은 수련감독자가 지도하는 집단에서 실시하여야 하나요?

보조지도자 경험은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반드시 전 회기 보조지도자로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예) 10시간 진행되는 집단에서 5시간은 보조지도자로, 5시간은 집단원으로 참여할 경우 둘 다 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음

 

[수련요건심사] 집단원은 몇 명부터 인정되나요?

집단원은 한 집단에 최소 5명이상(지도자 제외참여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련요건심사] 집단원 경험 인정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련감독자가 주 지도자로서 10시간 이상 진행하는 집단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수련요건심사] 집단상담 진행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집단원 경험지도자(보조지도자경험 모두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이상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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