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대면상담 및 수퍼비전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련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 매체상담을 2020년 말까지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논의 결과 매체 상담의 인정 범위 확대와 기간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Ⅰ. 변경사항
1. 매체상담 인정기한
(변경 전) 2020년 2월 23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2020년 2월 23일 ~ 2021년 06월 30일까지
※ 인정기간 외에 진행된 매체상담은 수련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최소수련요건 기준 매체상담 인정비율
※ 모든 회기가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 사례는 불인정
가. 1급(기존 20%에서 40%로 증가)
최소수련요건 | 현행 | 개정 후 | 인정매체 | |
개인상담 | 400회기 중 80회기까지 인정 | 400회기 중 160회기까지 인정 | 화상, 전화 (개정 후 채팅 불인정) | |
집단상담 | 실시 | 2사례 중 1사례까지 인정(현행 유지) | 화상 | |
참여 | 2사례 중 1사례까지 인정(현행 유지) | |||
심리검사 | 검사실시 | - | - | 대면 실시만 인정 |
해석상담 | 20사례 중 4사례까지 인정 | 20사례 중 8사례까지 인정 | 화상, 전화 | |
수퍼비전 | 개인상담 | 매체상담 인정기간 중 진행된 수퍼비전은 100% 인정 | 화상 | |
집단상담 | ||||
심리검사 | ||||
공개사례발표 | 매체상담 인정기간 중 진행된 수퍼비전은 100% 인정 | 화상 |
나. 2급(기존 30%에서 60%로 증가)
최소수련요건 | 현행 | 개정 후 | 인정매체 | |
접수면접 | 20회 중 6회까지 인정 | 20회 중 12회까지 인정 | 화상, 전화 (개정 후 채팅 불인정) | |
개인상담 | 50회기 중 15회기까지 인정 | 50회기 중 30회기까지 인정 | 화상, 전화 | |
집단상담 참여 | 2사례 중 1사례까지 인정 | 2사례 중 2사례까지 인정 | 화상 | |
심리검사 | 검사실시 | - | - | 대면실시만 인정 |
해석상담 | 10사례 중 3사례까지 인정 | 10사례 중 6사례까지 인정 | 화상, 전화 | |
수퍼비전 | 개인상담 | 매체상담 인정기간 중 진행된 화상 수퍼비전은 100% 인정 | 화상 | |
집단상담 | ||||
심리검사 | ||||
공개사례발표 | 매체상담 인정기간 중 진행된 화상 공개사례발표 100% 인정 | 화상 |
3. 매체상담 회기 기준
가. 매체상담은 회기 시간에 관한 본 학회의 현행 인정 기준에 근거하여 한 회기 당 청소년 및 성인은 50분, 아동상담은 30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매체상담 표기사항
가. 온라인 수련수첩
별도의 표기란이 신설되었습니다. 대면상담, 매체상담 (사용한 매체)여부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나. 수기 수련수첩
매체상담을 진행하신 경우, 번호 옆에 매체상담 (화상, 전화) 여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상담의 경우 따로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2021년 진행한 수련내용부터 매체상담 여부를 작성하시면 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작성 및 수퍼바이저의 확인 완료된 수련내용은 자격검정 응시하실 때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주의사항
가. 개인상담 중 매체상담 인정비율(1급 40%, 2급 60%)은 사례 당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최소수련요건 중 총 회기 수(1급 400회기, 2급 50회기)로 계산합니다.
나. 화상 및 전화상담만 인정합니다. 채팅상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개인상담 진행 시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이 최소 1회기 포함된 사례만을 인정합니다. 모든 회기가 전화상담으로만 진행된 사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접수면접을 대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한 후, 1회기부터 매체상담으로 진행한 사례도 인정 가능합니다.
마. 2020년 2월 23일 이후 새 내담자를 만나 접수면접을 포함하여 매체상담으로만 상담이 진행된 경우, 자격심사(면접) 서류 접수일까지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이 최소 1회기 진행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