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입회규정 및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 개정 안내-1
  • 작성자 : 비움심리
  • 작성일 : 2024-11-11
  • 조회 : 67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입회규정 및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 개정 안내

 

본 학회의 입회 및 자격검정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이에 본 학회에 입회를 원하시거나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입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 개정표>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입회자부터 적용하며, 2025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입회 당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제 5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3.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라 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사 또는 박사과정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4과목 이상인간이해 또는 방법론관련 기초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① 상담관련 과목매체를 중심으로 한 과목(미술치료놀이치료독서치료음악치료동작치료 등)이 아닌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심리치료이론집단상담상담방법상담면접상담사례실습 및 지도정신병리심리평가가족상담청소년상담진로상담아동상담상담윤리 등(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 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기초과목심리통계연구방법론실험설계동기와 정서고급성격심리학고급사회심리학고급발달 심리학 등

제 5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3.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라 함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사 또는 박사과정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이론을 필수로 포함하여 상담관련 4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기초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① (삭제)

② (삭제)

(2) 학부과정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인간이해 또는 방법론 관련 기초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자

① 상담관련 과목상담심리학이상심리학심리검사심리평가집단상담임상심리학학교심리학교육심리학 등.

② 기초과목심리통계연구법조사방법론심리학개론교육학개론성격심리학발달심리학학습심리학사회심리학아동심리학인간관계인간의 이해 등.

(2) 학부과정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이론을 필수로 포함하여 상담관련 3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기초과목 3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① (삭제)

② (삭제)

(3) 위에서 제시된 과목과 명칭이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들은 위 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3) 교과목의 영역은 별표1에 의한다. 제시된 과목과 명칭이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들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과목명만으로는 인정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강의계획안을 요청할 수 있다또한, 제시되지 않은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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