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상담심리학회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등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신치료 수가 개편방안은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상담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정신치료에 국한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석사 학위 취득과 전문적인 교육,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우리 상담심리전문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정신건강서비스의 질 향상 측면이나 세계적인 추세에도 모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전문 상담심리사에게 받는 정신치료(심리,상담치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및 제안"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 회원님의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3227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장 유영권
오시는길-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363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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