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 ~ 12. 31. (예산소진 시까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번 | 기준 | 증빙서류 |
|---|---|---|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
|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6 | 서비스 진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 7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등록증명서 |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제공기관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