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작성자 : 비움심리상담
  • 작성일 : 2026-02-20
  • 조회 : 33

* 비움심리상담센터에서 바우처 이용 가능합니다.*


사업기간

2026. 1. 1. ~ 12. 31.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사업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연번기준증빙서류
1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6서비스 진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7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등록증명서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서비스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제외 차액 부담(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0~50% 부담)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제공기관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첨부파일 : 26 리플릿.pdf (4096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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